[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보관시설 1안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보관시설 1안

기존 ‘폐사체 처리시설’ 활용안
한돈협회 등 의견 받아들여 추가 
수거함 보관 후 수거안도 포함


올해부터 의무화된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중 하나로 유일하게 1년간 유예된 ‘폐기물 관리시설’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 정부 안인 냉장·냉동 보관시설 이용 후 랜더링(폐사체 분쇄 및 고온소각)하는 단일 방식에서 한돈업계 의견이 반영, 이미 농장에 설치돼 있는 폐사체 처리시설 활용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까지 양돈농가에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4월 말 현재 68%의 농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있는 폐사체 처리시설을 무시한 채 기존 정부 안인 냉장·냉동 보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농가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보관시설 2안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보관시설 2안

이에 한돈협회 등 해당 업계에선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리시설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 의견을 수렴한 농식품부는 기존 안에 추가로 농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활용해 처리하는 안과 농가에서 수거함에 보관한 후 곧바로 수거하는 두 개의 안을 추가했다.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보관시설 3안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보관시설 3안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 한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협조하에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와 적용 절차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통해 농가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자체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농가별 폐사축 처리실태 등의 지도, 점검 강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된 안은 지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기에 추후 지자체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10일 진행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8대 방역 시설 중 폐사체 처리시설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폐사체 처리시설 관련 추가적인 안을 포함시켰다. 올해 안에 폐사체 보관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농가, 지자체에도 관련 홍보와 사업 독려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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