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6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2월 발표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이 지자체별 계획에 의해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게 제한했다. 이로 인해 농협 하나로마트,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병의원·학원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발표 이후 농업인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농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한 과제지만 지역 특수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개정안 시행에 반발, 이용자 편의 보장을 위해 당분간 개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국비 의존도가 큰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일단 개정안 시행 후 혼란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발행한 상품권과 일반상품권 구별 방법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차례 이슈가 됐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밀거래 성행’,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전쟁 1분 만에 매진’ 등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인터넷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는 내용이었다. 

선택지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학원비 할인과 식재료 구입 등 지역사랑상품권은 쓰임이 많아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위상은 도시와 차이가 있다. 쓸 곳이 없다. 면 단위에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마트가 없는 곳이 많고, 병의원과 학원, 목욕탕 등은 읍 단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방문객은 6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냐”면서 “지역조합에서 농산물 팔아주고, 마트·농자재·주유소에서 수익금 내서 결국은 지역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지역소멸이 진행되며 상권이 붕괴된 지방에서 단위농협은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트’와는 그 궤가 다르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에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구감소로 대중교통과 병원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농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농촌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도농 차별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금이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농촌 현실을 고려해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을 개정하기를 희망한다.

이강산 전남취재본부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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