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으로 속여 허위신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산 건조 녹두를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건조녹두가 607.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녹두는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껍질을 벗긴 건조녹두 22톤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녹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범행을 통해 이들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은 3억원에 달한다. 또한 1㎏당 2400원에 수입한 중국산 건조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 정도에 판매해 15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녹두는 수입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세율 30%)을 받지 못할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더라도 607.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돼 밀수입 등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이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녹두를 포함한 고세율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이나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내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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