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금어기 위반 땐 어업인 2000만원 벌금
고등어는 5월 4일~6월 3일 시행
삼치·전어·대하 등 7종도 이달부터

이달부터 한 달간 감성돔을 잡으면 어업인은 2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감성돔을 대상으로 한 금어기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달 감성돔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는다. 

고등어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금어기가 시행된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간 중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 금어기를 정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월명기’란 보름달이 뜨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해 포획하기가 어렵다. 해수부는 또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조업방식을 감안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고등어 금어기를 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치·전어·대하·참문어·감태·말쥐치·곰피·대황 등 7종의 수산생물에 대한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해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44종의 수산생물에 대한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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