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동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봄철 산란기를 맞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이 투입되며,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집중단속 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에서는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및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 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해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유통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업인들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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