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완도·보성·무안 흰다리새우 양식장 3곳서
지자체-방역당국, 살처분·역학조사 실시
사람에 영향 없어“양식어가 방역 철저히”

전남 완도군·보성군·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이 확진됐다. 새우 AHPND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AHPND이 발생하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AHPND의 원인 병원체는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중 독소 생성 관련 유전자(Pir A, Pir B)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균주로, 새우 ‘후기유생’ 또는 ‘치하’를 입식한 후 빠르면 10일, 늦어도 30~35일 이내에 급격히 폐사가 발생한다.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새우류에는 전염성이 높고, 폐사율도 높아 2021년부터 살처분 대상인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품종은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와 얼룩새우(Penaeus monodon)이다.  

AHPND는 지난 2016년 전남과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구강 또는 오염된 종자·물·생물 이동 등에 의해 수평전파 된다. 임상·병리적으로는 췌장 백화와 간췌장상피세포 괴사 및 박리·염증 등이 나타난다.
 

완도군·보성군·무안군에서 AHPND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과 격리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했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AHPND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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