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적용 대상 ‘근해·연안 통발’
보증금은 스프링형 1000원
원형·반구형은 2000원 책정
사각·대게 통발은 3000원씩

반환 못하면 보증금 못 받지만
자연재난 해당 땐 예외 적용

연간 5만톤 달하는 폐어구 줄여
어획량·해양사고 예방 등 기대

어구보증금제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어구와 부표의 전주기적 관리와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에 따라 지난해 1월 11일 공포된 개정 수산업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연근해통발어업에서 사용하는 통발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입법예고된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 대상을 정하는 한편, 보증금 규모와 어구를 반납했을 때 혹은 반납하지 못했을 때 처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어구보증금제 적용대상은 근해통발어업과 연안통발업에서 사용하는 통발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어구 중 가장 유실량이 많은 것이 통발과 자망인데, 2018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파악한데 따르면 전체 유실어구 중 통발류가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정해진 보증금을 받아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이관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보증금액은 개당 스프링통발 1000원·원형통발 및 반구형통발 각각 2000원·사각통발 및 붉은대게(홍게·대게)통발 각각 3000원이다. 

사용한 어구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피해발생 일시 △피해 원인 △피해어구 설치 해역 △피해어구 현황 △피해어구 구입처 등을 기재한 예외적용 환급신청서와 △지자체의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어구를 구입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입법예고기간동안 현장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14만5000톤가량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해상에 기인한 발생량이 35%가량인 5만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폐어구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걸려 물고기가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폐어구에 의한 수산업 피해가 2021년을 기준으로 연간 어획량의 10%가량, 약 4147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폐어구는 또 해양사고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1만4100건의 해양사고 중 폐어구로 발생한 사고가 11.6%, 16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해양포유류 혼획방지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법 및 수입규제규칙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어업으로 획득한 수산물임을 증명해야만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출증명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1년간의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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