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과태료 200만원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제주 등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개정법률안이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750~1500m 10노트(시속 18.52km)이하 △300~750m 5노트(9.26km) 이하 △50~300m 선박 스크류 정지 등으로 속력을 제한해야 한다. 

또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행위와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로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며, 현재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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