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매번 늦는’ 정부 운용계획 승인
기한 명시해 적기 사용 돕고 
토종닭·육계 ‘분리’ 근거도 마련

축산단체들 즉각 ‘환영 목소리’
“의견 수렴 통해 추진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로 숙원 해소 기대”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에 생산자단체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늦은 사업 승인과 과도한 개입 문제를 해결하며 자조금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안철수·엄태영·이용호·이채익·정희용·최영희·최춘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 승인 기한을 지정, 축산단체 자율성을 확보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축산단체)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는 사업 계획을 조정하며 승인에 뜸을 들였다. 실제 2020년은 3월 6일, 2021년은 3월 19일, 2022년은 5월 10일, 2023년은 4월 7일에 사업 계획을 조정한 뒤 승인,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해왔다.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축산업 발전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축산단체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19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민 숙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매년 지연되며 농민 불만과 피해가 누적됐고, 올해도 1분기가 지난 4월에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동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된 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돈협회가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제도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가 숙원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로도 높이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한돈협회는 자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생산비 급등과 수입산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내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랐다.

협회는 “지금 순간에도 생산비 급등과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자조금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민 경쟁력 제고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자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민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