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30명 선정
4월 27일 18시까지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1항,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과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소개와 국내외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등 5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자격시험도 이 과목으로 평가한다.

교육대상은 축산업과 기후변화, 에너지와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등 축산업 부문 전문가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선정 과정을 거쳐 교육생 30명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생 최종 선정은 5월 2일 개별 통지한다. 이들은 총 4일 간의 교육(5월 8~12일)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 평가(5월 12일)에서 합격하면 인증심사원 합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 희망자들은 4월 27일 18시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edu@lemi.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된 만큼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전문가 발굴을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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