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능력·경제성·적용성 등 종합 평가
ICT 활용, 단위설비·기술 포함도 눈길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개별 또는 공동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기술, 악취 저감 및 제어기술 등 등 가축분뇨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평가는 업체 능력과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술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와 책자 등을 통해 지자체와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향후 5년 동안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평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가 분야와 신청자격이다.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퇴·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악취방지시설 평가분야에 ICT 활용기술과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해 확대했고 정상가동실적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신청대상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처리시설로, 준공필증을 취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관련 기술은 가축분뇨처리기술분야(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기술로 개발이 완료됐거나 실용화된 공법 또는 장치)와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분야(물리·화학·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로 기술개발이 완료됐거나 실용화된 공법 또는 장치)로 구분되며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에 참여하고 싶다면 19일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신청서 작성방법과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한 후 사전설명회 다음날(4월 20일)부터 6월 2일 18시까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제출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PT발표 평가, 종합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정보공개 대상 시설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로 우수한 기술정보를 지자체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에 기여하겠다”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술 정보 활용,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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