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 대상 지자체 8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유통·가공시설이나 공동경영체 육성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근거가 명시돼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역먹거리를 지역에 우선 공급하며 생산·가공·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취재차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먹거리가 지역을 떠받친다고 말한다. 지역먹거리 체계가 고령화된 농촌에서 중소농의 안정적 소득원이 된다거나,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결돼 주민 복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지역먹거리가 공공급식 영역을 넘어 외식업체나 일반기업까지 확대돼 가는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이같은 지역먹거리 체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 농가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없을까. 최근 특정 방울토마토 품종에서 발생한 성분이 구토를 유발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자 방울토마토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가 된 품종을 폐기한 농가들에게는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겠지만, 해당 품종이 아님에도 공공급식 발주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피해를 본 생산 농가를 위해서는 지역먹거리 체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공급식 납품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발주량을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지역먹거리 체계는 농산물을 소비처에 판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7개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했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역먹거리 체계가 지역을 떠받치는 동시에 가격 폭락이나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 농가에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생겨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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