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자갈치시장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주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주제했다.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통해
어획량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주제하고 해수부가 내놓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해수부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을 통해 △연근해 전 어선의 위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어획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TAC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준수해 어획된 수산물에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가 있는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해 불법어업 수산물의 어획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새로운 어업관리 틀이 정착되면 기존 수산업법의 투입규제는 금지 어법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던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어 왔고, 이에 따라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투명한 연근해 어업관리를 통해 선진국 규범에 맞는 우리 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불법어업(IUU) 등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분리·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국내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장관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 잘 녹아들면 어업인들도 그간의 투입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우리나라 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어업인도 업종과 지역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b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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