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경찰청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관위와 합동단속 등을 벌인 결과,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46명을 적발됐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가 9명, 낙선자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22명(47.8%)·흑색선전 2건(4.4%) 등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또 다른 수협 조합장 B씨는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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