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축산물 등급제도 적용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닭고기 등급판정을 하기 위해 신선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닭고기 등급판정을 하기 위해 신선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앞으론 군 장병 식탁에 1등급 이상의 닭·오리고기가 올라 군 급식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3년도 국방부 급식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군 급식에 1등급 이상 닭·오리고기를 사용하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축산물 등급판정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학교 급식엔 학교급식법 품질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닭·오리고기와 계란을 사용하고 있다. 축평원은 이를 확대, 대표적인 공공급식인 군 급식에도 축산물등급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 축평원이 실시하는 축산물등급제도에 따르면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1+와 1, 2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축평원의 축산물 등급제도가 군 급식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 같은 변화가 장병 급식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준 높은 군 급식은 튼튼한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되므로 꾸준히 급식 개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물등급제도가 군 급식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작업장의 생산공정과 품질평가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군 장병들의 식탁에 품질 좋은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