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연근·품질·포장·표시검사 등 
인삼 필수검사제도 의무화
농가경영 경제적 부담되고 
기간 길어 제 때 납품 어려워
포장검사 제외, 지속적 제기

자율에 맡기면 ‘악용’ 우려
중량별 뿌리 수 기준 마련 주장

인삼농가와 제조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삼류의 필수검사에서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의 검사 여부를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삼은 현재 연근검사와 품질검사, 포장검사와 표시검사 등의 필수검사제도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검사 의무화로 인해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성수기에 제 때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은 인삼류(홍삼본삼, 태극본삼, 흑삼본삼, 백삼본삼)를 제조·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포장검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장검사는 포장재종류와 포장단위, 수량과 용도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박덕흠 의원의 설명이다.

인삼류의 필수검사 중 포장검사를 제외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다. 2017년에 정부 발의로 인삼산업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당시 연근검사 제외가 논란이 돼 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적이 있다. 

포장검사 제외와 관련해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포장검사의 경우 크기별·지별·편급별로 중량에 따라 뿌리수와 개체 당 중량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포장검사가 제외되면 전체 중량은 동일하지만 뿌리수와 개체 당 중량이 달라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장검사 여부는 자율에 맡기더라도 전체 중량별 뿌리수의 기준은 별로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삼 업계 관계자는 “포장검사가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건 맞지만 자율에 맡기면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크기나 뿌리수가 일정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더라도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개정안과 일부 우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개정안 통과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농식품부가 업계 의견을 들어 연근검사와 포장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연근검사 부분에서 업계 내 논란이 불거져 폐기된 적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들어 보완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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