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의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농해수위 소속 의원 등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흥진 기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의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농해수위 소속 의원 등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흥진 기자 

민주 의석만으론 재의결 불가
사실상 개정안 무산 처지
야당 맹공…규탄 기자회견

당정 재의요구 후속대책 논의
악화된 농심 달랠지 주목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 됐다. 향후 정부·여당의 후속대책 내용, 야당의 재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붙여진다. 재의결에는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는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리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그간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된다”면서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격리 기준을 초과생산량 3%에서 3~5%로 범위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으로,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늘게된다”며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면서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물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뜻을 거슬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비롯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는 쌀값 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아무 소득 없이 끝날지, 악화된 농촌 민심을 달랠만한 대책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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