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난해 신설 ‘지역특화형 비자’
도시 거주 유학생들에 초점
농업종사 외국인 접근 어려워

E-9, E-7비자 성실근로자에
장기체류 가능 F-2비자 발급
가족단위 지원프로그램 제공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지자체의 수요에 기반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이 대상이며, 기본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비자’ 또는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된다.

문제는 이같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기본요건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또는 예정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충족 등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 ‘전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의 생활인구 및 경제인구로서 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이 구상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나,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지역의 농업관련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 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할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을 거주(F-2) 비자로 전환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을 계절근로자(E-8)로 초청, 동일 지자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 아동 먹거리 돌봄,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농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위해 가족단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농업 인력난 완화는 물론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의 지역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돕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