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최장 3년, 최대 월 110만원 지급
지난해 대비 인원 두 배 확대
최장 6년 동안 영농 종사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일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000명을 신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다만,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최장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8600명이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다.

영농경력을 보면 창업예정자가 2840명(71%), 독립경영 1년차가 757명(18.9%), 2년차 266명(6.7%), 3년차 137명(3.4%)로 나타났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3093명(77.3%)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907명(22.7%)의 약 3.4배 수준ㄴ이며, 귀농인이 2691명(67.3%)로 재촌 청년 1309명(32.7%)의 2.1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상당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지·융자·기술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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