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깎인 농업인 2703명 달해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직불금이 10% 감액된 농업인 수가 270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대상자가 11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0.2%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2017-2019 농지요건’ 삭제로 신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직불금 감액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는 주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2023년 기본형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신청 농업인은 14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2만 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은 △1차(3월 6일~5월 31일) △2차(6월 1일~7월 31일) △3차(8월 1일~8월 31일) 등 3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집합교육·온라인 교육)과 간편교육(모바일교육·자동전화교육) 등 4개 과정으로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위반자는 2시간 가량의 정규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은 지자체가 연초에 실시하는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과정에 포함해 진행이 됐고, 추가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돼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은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농관원이 접속 유알엘(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5분 가량의 교육음원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데, 만일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서해동 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분류

교육과정

운영기관

대상

정규

교육

집합교육

지자체(··-··)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온라인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70세 미만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자동전화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70세 이상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모바일교육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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