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협이 올해 두류 계약재배 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보장을,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두류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사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41개소 지역농협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두류 계약재재 사업 교육 △콩 의무자조금 설치 필요성 및 추진방향 △2022년 우수 추진사례 발표 △정부 지원정책 사업 등 두류 정책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두류 계약재배 사업은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농협에서 적극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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