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연간 352만명 투입 계획
외국인 근로자 3만8000명으로
전년비 73% 확대 ‘역대 최대’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4~6월)를 앞두고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국인 인력 공급을 전년대비 20% 늘어난 352만명(연인원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만2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확대, 73%가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인력 공급 전년대비 20% 확대

국내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4개소에서 170개소로 늘렸다. 그동안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등에 16개소가 추가됐다.

올해 1월 고용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시 구직자를 모집, 구인 농가에 매칭해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이 사업은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전북 완주·무주·장수·고창·임실, 경북 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청도)에서 추진되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지원하고,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 전년대비 73% 확대

올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E-9)로 1만4000명, 계절근로제(C-4, E-8)로 121개 시·군 2만4418명이 배정돼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4681명이 입국, 지난해 같은기간 797명보다 487%가 증가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주요 품목 주산지 30개 시·군 중점 관리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30개 시·군을 선정, 농번기 인력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 인력 부족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시·도와 중점관리 시·군은 자체 인력 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의 장기 취업과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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