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업체별 최대 3억까지 총 20억 
전년비 추가 매입량 우선 지원

국산 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국산 밀을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3년 밀 가공확대지원 사업’에 참여할 밀 가공업체를 모집한다. 밀 가공확대지원 사업은 국산 밀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 매입량과 제분·도정량에 대해 단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억원(업체별 지원 한도액 3억원)을 들여 전년 대비 올해 추가 매입한 일반 밀과 올해 매입한 친환경 밀 전체 물량에 대해 국산·수입 밀 가격 차의 일부(밀 원맥 기준 톤당 25만원)를 우선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매입량 이내의 제분·도정량에 대해 톤당 15만원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국산 밀 원맥을 농가로부터 10톤 이상 매입하는 업체와 국산 밀을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입 및 가공(제분·도정) 거래 내역서 기준으로 확인서와 대금거래 증빙 정리 및 채번 등 주요 제출서류를 갖춰 4월 3일부터 28일 이내에 aT 식량자급관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aT는 사업신청자 중 1, 2차 제출 서류를 확인해 지원요건과 제출 서류 적격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 후 최종 지원할 방침이다. 단 정부 비축밀 매입물량과 밀 원곡이 재판매된 물량, 밀가루 구매 물량 및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량에 대해선 거래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거래 형태별 건별 대금 지급이 50% 미만인 건과 적격 증빙 미구비로 거래 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건,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건 역시 거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aT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로 사업 검증과정에서 허위 실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익년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 배정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재판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 금액을 반환하고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aT 식량공급팀에 문의하면 된다. 061-931-0776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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