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
APC 외국인 근로자 ‘E-9’ 추진 등
2023년도 사업계획·예산 처리

강용 회장
강용 회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강용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농식품법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과 공정거래 사무, APC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고용 허가 추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와 한국농식품법인협동조합은 지난 1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0대 회장 등 임원 선출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원 선출의 경우 강용 현 회장이 단일 입후보로 등록했고, 투표 결과 회장으로 당선됐다. 강용 회장의 임기는 2025년까지고, 회원들로부터 부회장과 이사 등의 임원 선출을 위임받아 추후 임원진을 꾸릴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농식품법인연합회의 2023년도 사업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 및 대행과 공정거래 사무,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 운영과 농식품법인연합회 운영 활성화 추진, APC 외국인 근로자 일반고용(E-9) 허가 추진 등이다. 특히 올해 12월에 만료되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의 연장과 농업법인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인력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법인을 위해 APC의 외국인 근로자 일반고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협회에 따르면 APC는 선별·포장 작업이 농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농산물 품목과 계절 등 출하 시기에 따라 작업량이 폭증하는 APC의 특성상 인력수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협회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고용허가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법인연합회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농업법인 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 사무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업·농촌에 뿌리를 두고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농업법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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