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을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확대가 요구된다. 기부 대상을 넓혀 기부 문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기부금 모금 주체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를 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의된 기부금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그동안 법률 제정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특히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여러 토론회에서도 기부 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처럼 개인이 기부하는 금액으로 제한을 둘 경우 모금액이 기대이하로 저조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으로 서둘러 포함시켜야 이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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