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광운 농식품전문기자] 

내년부터 인삼에 대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재배농가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농산물 PLS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삼은 최장 6년의 경작기간을 감안해 5년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 적용키로 한 시점이 도달한 것이다.

인삼의 PLS는 수삼부터 가공제품까지 관련 농약의 잔류허용 검사가 시행된다. PLS시행 이후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인삼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꼼꼼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현행 인삼검사는 수삼 수확 이후 건삼인 백삼, 피부직삼 및 홍삼 등과 농축액 등 가공제품에 대해 시행하지만 수삼검사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다만, KGC인삼공사와 인삼농협의 계약재배 수삼은 수확 이전에 자체 검사를 거친다. 사전 조사에서 잔류기준을 초과한 불합격품은 수매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거나 반감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외에 계약재배가 아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재배하는 수삼은 지금까지 의무검사 대상이 아니다. 국내 전체 인삼재배 가운데 계약재배가 35% 정도여서 나머지 65%는 수삼검사를 받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미계약 삼포도 PLS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다. 관행적 재배 습관에서 벗어나 재배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등록 여부와 허용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확할 때까지 사용량을 체크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인삼 관련 등록 농약은 수삼 107개를 포함해 가공제품까지 총 463종에 달한다. 허용기준은 수삼이 농약 성분에 따라 각각 0.05~3.0ppm이다. 건삼과 홍삼은 수삼의 4배를 적용하고, 인삼농축액과 홍삼농축액 등 가공제품은 수삼의 8배 기준을 적용한다.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는 농약은 일괄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문제는 현행 인삼검사에서 불합격률이 7%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PLS가 시행되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인삼 수출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이미지 훼손과 거래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내수의 경우 고려인삼은 천년 역사의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지만 최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등장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다. 인삼 특유의 향을 기피하는 MZ세대의 외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불안 요소다. 

수출은 지난해 대만에서 적발된 인삼 잔류농약 초과검출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202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대만으로 수출된 인삼이 13번이나 잔류농약 초과 검사로 적발됐다. 대만에 수출되는 인삼 전량에 대한 전수조사 조치를 내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만은 인삼재배가 거의 없어 등록된 농약이 4개에 그친다. 국내 등록된 농약이라도 대만은 허용기준이 낮아 현지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밖에 없다. 점무늬병에 사용하는 메트코나졸의 경우 국내 수삼 허용기준이 1.0ppm인데 대만은 ‘기타채소 및 과일류’ 기준 0.01ppm으로 차이가 크다. 피라클로스트로빈(잿빛무늬병 사용)도 국내 수삼 2.0ppm인데 대만은 0.01ppm이다. 

디페노코나졸(탄저병 사용)은 국내 수삼 5.0ppm, 대만은 0.01ppm이다. 살충제인 피프로닐은 국내 수삼은 기준이 없는데 반해 대만은 0.001ppm일 만큼 엄격하다.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적발된 보스칼리드, 플루오피콜라이드, 플루아지남, 펜티오피라드 등 검출농약 7종도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현지 기준을 초과한 것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등록농약이 적은데다 기준도 수삼이 아니라 ‘기타채소 및 과일류’라는 점을 감안해 상호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지에서 수입되는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안을 갖고 국내 수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핵심은 국내 경작단계부터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경작신고 의무화가 정착되도록 하면서 수삼을 수확할 때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화해야한다. 수확된 수삼이 가공원료로 사용될 경우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수삼시장에 유통돼도 박스에 표시함으로써 경작자와 재배 농장 소재지는 물론 잔류농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제고는 물론 CPTPP와 IPEF 등 향후 불어 닥칠 인삼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자생력이자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지키는 보루일 것이다.

 


※ 火風鼎이란-주역 50번째 괘의 이름으로 다리가 세 개인 솥이다. 이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안정과 균형을 의미한다. 세 개의 다리 중 어느 하나라도 완전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바람으로 불을 부쳐 솥에서 요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현안을 다루되 독자의 입장에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려는 필자의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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