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무 계획 설명 등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한약재·생약 제제 관련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업무 계획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제조·유통관리 및 갱신 등 관리 방안과 GMP 적합판정 및 운영방안, 동시정량분석법 개발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3월 17일까지 직접 사전등록(https://forms.gle/wGW78geUMNPYavff9)을 하면 되고,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한약 등 제조·수입업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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