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식품산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 6월 시행 전망

원재료 상승·판매 부진에 고통
업체 판촉활동 지원 등 기대

예산 미편성, 정부 지원 내년 가능

전통식품산업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전통식품자조금의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통식품자조금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식품자조금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과정이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6월 28일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단 올해 안에 전통식품자조금이 설립되더라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내년부터 정부 보조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통식품자조금 설립이 가시화되며 전통식품업계에서는 자조금 설립이 침체된 전통식품업계의 변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통식품체가 문을 닫거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상당수의 전통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통식품자조금이 설립되면 판촉활동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조금 설립에 만전을 기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만전을 기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자체 거출 10억원, 정부 보조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자조금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식품자조금의 전체 예산 규모는 이미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는 전통주나 김치자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통식품자조금 설립·운영과 관련해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바로 ‘거출’이다. 자조금이 설립되더라도 회원들이 거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식품 제조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효율적인 자조금 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통식품업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대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사무관은 “전통식품의 계승과 육성을 위해 설립될 전통식품자조금이 거출이 부진하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연구용역과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전통식품자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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