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행정력 집중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간인 3월 24일까지 행정력 집중을 통해 무허가 축사 해소를 추진한다.

강원도는 2014년 법령 개정 후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1·2단계 무허가 축사 2584호 중 2570호가 적법화 해 99.5%의 완료를 달성했다. 현재 3단계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상 농가 1168호 중 806호는 적법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362호만 무허가 상태이다.

3단계 무허가 축사 농가들이 적법화를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건축사무소 의뢰, 처리시설 설치 등의 비용 문제와 건축, 환경, 축산 관련 등 여러 법률해석의 어려움 등이다. 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축산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사룟값 상승, 소값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가 힘든 상황이지만 축사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동참해주실 부탁한다”라며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원과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각 시군 관련 부서, 지역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농가 홍보와 지원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원=이우정 기자 leewj@agri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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