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9287개소 기획 단속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7일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거나 미표시한 위반업체 9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알메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진행됐다. 국산콩(kg당 5879원)과 수입콩(kg당 1400원)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국산 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 유통을 차단,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 콩나물 6건(6%), 과자류 5건(5%), 팥 5건(5%), 메주 4건(4%), 떡류 3건(3%), 기타 3건(3%)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원산지 위반 주요 거짓표시 단속사례

(대전광역시 소재 음식점)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로 두부두루치기를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1,600만 원)

(대구광역시 소재 음식점) 해물찜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콩나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300만 원)

(경기 수원시 소재 즉석판매제조업체)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해 청국장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팥 50kg을 구입 후, 양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된 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제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백태 가루 40kg와 중국산 좁쌀 40kg을 구입 후, 오메기떡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화면과 업소 내부 게시판에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