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9287개소 기획 단속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7일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거나 미표시한 위반업체 9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알메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진행됐다. 국산콩(kg당 5879원)과 수입콩(kg당 1400원)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국산 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 유통을 차단,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 콩나물 6건(6%), 과자류 5건(5%), 팥 5건(5%), 메주 4건(4%), 떡류 3건(3%), 기타 3건(3%)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원산지 위반 주요 거짓표시 단속사례
◆ (대전광역시 소재 음식점)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로 두부두루치기를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1,600만 원)
◆ (대구광역시 소재 음식점) 해물찜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콩나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300만 원)
◆ (경기 수원시 소재 즉석판매제조업체)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해 청국장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 (경기도 광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팥 50kg을 구입 후, 양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된 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 (제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백태 가루 40kg와 중국산 좁쌀 40kg을 구입 후, 오메기떡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화면과 업소 내부 게시판에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