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490건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봄철 패류와 피낭류에서 발생하는 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30일까지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총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고, 해수 온도가 15~17°C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C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한다. 또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과 바지락, 멍게와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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