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불출마 대가 금품제공 등 덜미
인식 개선·자정 노력 이뤄져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금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려는 등 공정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억원을 넘어서면서 공정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경남선관위가 지난 2월 27일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조합장 A 씨가 조합원 B 씨를 통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C 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도와준 B 씨에겐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에게 현금 수 백만원을 제공한 사례와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시조합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분관계로 지역사회에서 신고나 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다보니 돈 선거 관행이 여전하고 돈 선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월 27일 현재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286건이다. 이 중 고발은 86건, 수사의뢰는 11건, 경고 등이 189건이었으며, 고발 건 중에선 기부행위 고발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금품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지금까지 총 2억400여만원이다. 아울러 금품 수령 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70여명에 이른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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