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유통성수기 일제조사
해외 희귀식물 피해 차단
사과·배묘목 생산업체 대상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도

해외 희귀식물 불법 판매와 불량 종자 피해를 막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이 이뤄진다. 최근 국립종자원은 가정에서 식물을 기르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농업이 확산하고 해외 희귀식물 판매가 증가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작물에 대해 유통성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종자 유통조사 인력을 확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씨감자(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화훼·특용작물 등(연중)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무,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7업체)를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종자 품질 불량으로 인한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묘목에 의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배 묘목 생산업체를 점검한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사과·배 묘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을 조사해 왔다. 지난해 110개 업체를 검사한 결과 생산된 묘목(대목·모수 포함) 약 622만주에서 감염된 묘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묘목 판매 전(2~3월) 과수화상병 조사를 시작으로 6~7월 묘목 생육기와 9~10월 낙엽 전 등 총 3회에 걸쳐 진단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화상병 간이진단키트를 예찰 대상 업체에 배부해 생산업체가 묘목 생산에 사용되는 대목 및 접수에 대해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2023년 종자 유통조사는 종자(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 관심이 높은 품목과 종자 민원이 증가하는 작물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고, 과수화상병 예찰을 강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종자(묘)의 유통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 적법한 종자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종자원은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와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작물별 협회와 합동 캠페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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