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한 조합원 만나는 장면 찍히고
주머니에 손 넣는 모습도 담겨
“돈을 준 게 아닌가 의심” 신고

충북 보은농협 조합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보은군선관위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 보은농협 곽 모 조합장이 산외지점 경제사업장에서 한 조합원을 만난 게 발단이 됐다.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조합원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고 이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신고자가 CCTV 녹화내용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녹화된 CCTV에는 돈 봉투나 현금임을 확실하게 특정할만한 장면이 없다고 한다. 다만 곽 조합장이 조합원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장면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 CCTV를 봤다는 한 농민은 “화면이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모습이 있다”며 “돈을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곽 조합장을 만났다는 해당 농민은 펄쩍 뛰고 있다. 그는 “사료를 사러 지점에 갔는데 조합장이 오더니 잠깐 보자고 했다. 여럿 있는 와중에 조합장이 따로 불러서 둘이 얘기했다. ‘좀 도와 달라’고 하길래 고개만 끄덕거렸다. 돈 같은 건 받지 않았다. 조합장이 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의식조차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얘기한 게 채 2∼3분도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했다. 무슨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곽 조합장은 “조합원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게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왜 줘? 주기는 뭐”라더니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곽 조합장 또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곽 조합장의 금품제공 여부가 선관위 조사를 통해 가려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를 만났던 농민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자도 이 같은 점을 의식,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한다.

보은=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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