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협,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
중장기 사업 연속성 보장해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협이 그동안 농업인의 권익 및 실익 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농가의 고통 분담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 놓았다는 것. 실제로 농협은 2021년 요소수·요소비료 원재료인 국내 요소 필요물량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 축산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에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도 농민단체들과 힘을 보탰다.

또한 한농연은 농협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쌀 시장격리, 조세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사업으로 물가 급등 100대 품목의 특별가격할인을 추진하면서 민생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농연은 “농협은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 때문에 한농연을 비롯한 대다수 농업인단체는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연임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합장 1045명 중 927명인 88.7%가 법률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치권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그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농협의 실질적 주인은 농업인인 만큼 (농협법 개정의) 판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농업인의 몫이다. 이에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