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2>농촌·공동체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은 ‘영농도우미’를, 세탁·청소 등의 기초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고령·취약가구는 ‘행복나눔이’를 신청할 수 있다.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사업은 영세·고령농 등에 판로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 중이다.


# 농촌복지

농어촌주민 이동권 보장 위해
공공형 택시·버스 운행 지원

◆농촌형교통모델(자율)=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버스나 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 지난해 현재 82개 군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공형 버스’의 경우, 버스 구입 및 개조비 등을 비롯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와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공공행 택시’는 차량 구입비는 지원이 안되지만, 운행 손실보상금과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은 지원할 수 있다.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지원한도액은 군당 3억5000만원(버스 3억원, 택시 5000만원)이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433억1000만원(국비 216억5500만원)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에게 영농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고 70% 조건으로 하루 최대 5만8800원이 지원되며, 30%는 이용농가가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이지만, 해당 농장여건과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해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일수는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농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농도우미로 활동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다. 올해 총 사업예산 130억2000만원 중 국비 지원예산은 91억1400만원이다.

행복나눔이 지원=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 지원대상이다.

행복나눔이 1인당 지원비용은 1만9000원으로, 국고 70%(1만3300원), 농협 30%(하루 5700원) 조건이다. 지원일수는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이내).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이나 해당 가구의 가사량 등을 감안해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행복나눔이 신청은 지역농협이 지자체와 협조해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16억7300만원(국비 11억7100만원, 농협 5억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농촌공동체
주민주도 농촌축제 지원…꾸러미사업 10곳에 각 2000만원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읍·면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 농식품부에 보고·승인한 후 1회에 한 해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3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읍면지역에 한 곳인 경우엔 연장도 가능하다. 시설비는 개소당 최대 1억5200만원, 운영비는 137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이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방문, 도서·놀잇감을 대여하고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사업자에는 개소당 최대 1억52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다.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시기는 8~9월에 예정돼 있다.

농촌축제 지원=농촌지역에서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농촌축제를 추진하는 주민공동체에 축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제 전 과정에 주민 참여도가 높고, 향후 축제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자립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축제가 지원 대상이다. 축제당 지원금액은 500만~1000만원 한도(국비 기준). 주민 주도의 축제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주민교육·주민간담회 등 역량강화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 배정해야 한다. 매년 9~10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유학 지원=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유학 중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5명 이상인 농촌유학센터로, 유학생 수에 따른 상근 종사자 최소인원 기준과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간 운영 규약이 제정돼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컨설팅·홍보비 등에 쓸 수 있는데, 유학생 수와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기준액이 산정돼 있다.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이며, 매년 10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꾸러미지원사업=꾸러미사업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10개소를 선정, 개소당 2000만원을 100%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에는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농가 교육에서부터 꾸러미 제품 기획·홍보·마케팅은 물론 택배 발송에 필요한 물류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 5년 동안 개소당 평균 지원한도 6000만원 

활동가 체류·활동비 월 200만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업 생산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적 농장,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지역 서비스 공동체, 거점농장 등 4가지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다. 국고 70%, 지방비 30% 조건이다.

먼저 △사회적 농장에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평균 지원한도는 6000만원.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비단계로써 2000만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정된다. 지원기간은 5년(예비단계 1년 포함)이다.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지원은 오래 처음 신설됐다. 지역을 기반으로 중간지원기관(대표)과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하거나, 사회적 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지원대상이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 결합된 농장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만큼 사업비(6000만원)를 분배하면 된다.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5년.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농촌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지역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요 등을 파악하는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 매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비단계로 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5년.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조직으로,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다. 개소당 평균 지원한도는 1억7000만원.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비와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신축·임대·리모델링 등에 사용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3년이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외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기획·지원·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활동가)의 체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계속사업(22~24)으로 진행 중이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로,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활동에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활동가 1인당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해 9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총 사업예산 190억원 투입

외식업체에 식재료 구입비 지원
지역농산물 비중 50% 넘어야

◆직매장 지원=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내 중소·고령·여성농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법인격의 민간사업자로, 민간사업자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유형은 △일반직매장(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벽체분리형 매장 등) △도농상생형 직매장(인구 30만 이상 대형소비지에 도단위 또는 인접 시·군의 농산물 취급하는 광역단위 직매장)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일반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 등이 있다.

지원한도는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도농상생형 직매장 최대 5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원(국고 20, 지방비 40, 자부담 40)이다. 올해 배정된 총 사업예산은 190억(국비 48억, 지방비 77억, 자부담 76억원)이며, 사업 신청은 전년도 9~10월 시군구청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해당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제도의 점검·관리와 지역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려하거나 기존에 실시중인 인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원대상이다. 외식업체는 지자체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식재료를 공급받고, 로컬푸드 사용인증을 받거나 식재료 중 지역농산물 사용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지역농산물 구매비용, 외식업체 인증제 점검, 관리 및 홍보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이며, 2년차 사업으로 개소당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연차별 사업비 2억1000만원)이다. △지역농산물 구매(1억원, 외식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외식업체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운영 및 관리(5000만원), 홍보비 등(6000만원)으로 쓸 수 있다. 현재 충남 청양·강원 춘천·전북 완주 등 3개 지자체에서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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