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나 품질관리와 같은 수출검역에 대한 교육에 들어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수출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7000여명의 수출관계자를 대상으로 검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경우 지난 2월 7일 한국에서 수출한 배추에서 농약성분인 피리벤카브(Pyribencarb) 0.02ppm이 검출된 바 있다. 피리벤카브의 경우 국내에서는 배추의 검은무늬병, 흰무늬병, 균핵병에 등록돼 있고, 1ppm인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대만은 불검출이 잔류기준이라서 문제가 됐다. 이처럼 수출 상대국들이 식품 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입검역 요건 이행을 지속해서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신선 농산물의 생산 초기부터 병해충 방제, 품질관리 등 수출농가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출검역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농산물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식물검역요건 준수사항, 농진청은 수출국 맞춤형 재배기술, 농관원은 수출농산물 안정성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김명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다변화되는 각 국가의 수입검역요건에 맞춰 수출농산물 관리를 위한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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