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이상 품목만 지원, 김치·인삼 캐릭터 부착해야정부의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이 변한다. 핵심은 규모화 수출을 유도하면서 우량 품목 집중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유통질서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WTO 재 협상 등으로 향후 정부 보조가 축소되는 등의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한 업계 자생력 제고와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자율지도가격 적용품목 11개로 확대2회 위반하면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우선 수출품목에 대한 판매촉진비 지원기준이 바뀐다. 당장 7월 신청분부터 10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과 업체로 한정된다. 김치와 인삼도 캐릭터를 부착한 수출품에 대한서만 지원한다. 수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율가격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도 강화됐다.올해 농·식품 수출 품목에 대한 판매촉진비 지원예산은 총 254억2100만원. 대상 품목은 국내산 과일을 비롯한 채소·화훼·김치·인삼·축산물로 이들 품목을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체 동의를 받은 수출품목 가공업체와 생산 농가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는 수출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했으나 7월 신청분부터 10만 달러 이상 수출품으로 제한했다.다만 6월 말까지 수출품은 10만 달러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액은 기존에 수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표준물류비 30%를 지원했으나 7월부터 수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덤핑 가격으로 수출한 업체에 규정 단가대로 지원하면 수출 효과보다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시장 개척과 수출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신시장 개척의 경우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수출실적 기준으로 물량 및 금액이 5% 미만인 국가에 1만 달러 이상 수출한 경우 7월부터 표준물류비 5%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정 수출단지에서 해당품목을 계약 수출해도 표준물류비 5%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2가지 항목이 겹치면 1가지 품목만 적용하고 각 품목별 수출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김치는 일본산 및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7월부터 캐릭터를 부착한 품목만 지원한다.또한 수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율지도가격 적용 품목을 기존 과실·채소·화훼·김치 4부류 6품목에서 11품목으로 확대했다. 단감과 오이·가지·딸기·꽈리고추가 추가된 것이다.수출입조합과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자율지도 요령을 제정 고시한 후 시행하는데 1회 위반시 1년간 물류비 지원을 중단하고, 2회 위반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한다.농수산물유통공사 신광수 농산부장은 “기존 제도로는 수출 육성품목 개발에 한계가 있고 우량업체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제도 변경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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