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인건비 중 40%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는 농촌 인력난 해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도시농부 인력지원을 받을 경우 4시간 인건비 6만원 중 2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농업교육을 받아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민은 경제적 이익과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귀농·귀촌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농가들은 도시농부의 참여 횟수가 늘수록 농작업 숙련도가 증가했고 단시간에 높은 작업효율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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