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계도기간 1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어구의 한 종류인 그물망이 제작되는 장면.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어구의 한 종류인 그물망이 제작되는 장면.

어구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도입 등 어구 전주기 관리를 골자로 수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어구관리제도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와 이를 통한 어구 실태조사, 어구 일제 수거제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보증금제는 2024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수산업법 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수입 포함)하는 자이며, 대상 어구의 범위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서 사용되는 그물·통발·뜸·발돌·로프·낚싯바늘·낚싯줄·추 등이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로 정리돼 있다.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제 대상은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및 수량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전해야 하며,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신고된 이외의 어구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해서는 안된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의 생산·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사용량, 폐어구의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전 예방적 어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어구산업의 육성·지원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1년간의 계도기간 두고 유예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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