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답례품 중복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기를 연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 수산물이 가공품 품목에 같이 등록됐거나 농산물 꾸러미세트에 농산물과 축산물 품목이 중복 등록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다. 또 지역 상품권에 쌀 빵 세트나 고추장 등 가공식품이 등록되거나 가공식품에 생활용품이 등록되는 경우까지 있다. 

무엇보다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하는 엇박자를 낸 것은 즉각 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비록 기재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2023년 시행으로 실제 세액공제는 20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내 관련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적 혼선은 우려된다. 자칫 기재부의 미흡한 관련법 부칙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즉각 개선돼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생된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조속히 시정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촘촘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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