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란·자치어 출현량 높지 않아
해수부, 시행령 개정 추진

유일하게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수산 동·식물을 대상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있는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 이곳에 내려져 있는 포획·채취금지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획·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진 지 60년 만이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4~10월까지 모든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만과 강 하구가 먹이생물이 풍부해 어류의 산란과 육성장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북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고, 해수부는 이들 지역에 내려진 포획·채취 금지조치를 풀어도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3년간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되긴 했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업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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