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업·농촌 분야 교육 운영기관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하고
어업·어촌 교육에도 내용 포함

각 부처 내 전담조직 기능 강화
중앙-지자체 정책연계도 힘써


농·어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촌 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어업·어촌 관련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기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성평등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1월 26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기본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등 5가지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43개의 소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무원, 교원, 정부위원회 등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양육자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1년→1.5년)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리면서 지원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노인, 중증환자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농·어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농촌 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농촌·농업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농촌분야 교육 운영기관의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시행하는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기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성평등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 자문단 구성·운영,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조직문화 진단(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도 발표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경제 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조사·발표해 왔다.

지난해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 대비 0.3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 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 지역성평등지수도 공개됐다.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지역성평등지수도 국가성평등지수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가족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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