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최대 90일간 사용
남성농어업인도 10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 농어업인에게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영농대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와 양성 평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남성농어업인도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 이용을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타 산업 근로자와 복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이며, 국제결혼을 통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영농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일일 8만원의 80%인 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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