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청년어업인, 3월 31일까지 접수를
유휴어선 임대 희망 어선주는 상시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어업인과 어선주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해할 어선주는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 어업인 모집인원은 8명 내외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지난해부터 해수부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로 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9세 이하(1974년 1월 3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인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업 종사를 희망할 경우 모집 기간 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또 청년 어업인에게 임차해주는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휴어선은 상시모집 한다.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월 31일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