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양식시설현대화·수산업경영인육성·어촌정착지원 등
신청자 한해연체 중 대출은 연체이자 납부 조건

어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어촌정착지원자금 등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어촌정착지원자금은 각각 352억원·619억원·67억원으로 총 10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되며, 이들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