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희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1일을 시작한 큰 이슈가 있으니,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이나 지자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듯 기부하는 개인도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아 좋고, 기부받는 지자체도 지방 재원의 마련으로 좋으니, 지자체마다 오늘 현재 얼마의 기부금이 집계되고, 유명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는 어느 지자체의 1호 기부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전국 각지의 많은 개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부 후 제공받는 답례품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농축산물 판매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홍보 및 관계인구 증가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지금 바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여 ‘고향사랑e음’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나의 작은 동참이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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