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정상 운영되던 법인들이 갱신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신속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구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가 적발된 것이 발단이다. 이후 정부는 농업경영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상 운영하는 법인들이 재등록 시기에 등록을 포기하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잘 못 안내하는 혼선을 빚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0조5)에서 규정한 농업법인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이다.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다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농어업경영체법이 시행 30년 동안 2개 사업만 추가될 정도로 사업범위가 한정된 점이다. 이에 따라 6차산업을 하면서 교육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법인들이 3년 기한 만료와 함께 갱신하는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나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판매·체험·요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갱신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목적사업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다. 또 다른 법인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현장실습 교육장인데 실습교육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법인을 반납할 상황이다. 법률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원인이다. 따라서 농업교육사업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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