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대체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의 식품섭취 기간이 늘어나고 폐기비용 감소와 농산물수요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설정시점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시 혼란을 줄이고 농식품 폐기 감소를 통한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폐기 감소로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과 산업체는 26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확대는 물론 식품폐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은 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어 지는 만큼 농산물수요 증가와 동시에 농산물 소비촉진까지 파급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지만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포장에 선명하고 크게 기간을 표시토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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