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진청, 4월까지 중점 관리 기간
동절기 궤양 제거 등 예찰 확대

매몰지역 기주식물 심는 시기도
기존 3년서 2년으로 단축키로

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 제거하는 상시 예찰에 나선다. 궤양이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이기 때문이다.

또한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감염주를 제거할 계획이다. 연도별 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744농가 394.4ha에서 2021년 618농가 288.9ha, 2022년 245농가 108.2ha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화상병 예찰·방제를 위한 개선된 사업 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로 과수 생육기, 화상병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예찰을 확대 추진한다. 동절기 궤양 제거, 화상병 의심주 제거 시기(2~4월)를 포함해 예찰 공백을 최소화한다. 

약제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병 예측정보(http://www.fireblight.org)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예측 경보를 기준으로 경보 하루 전 1회, 경고 발령 후 2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기존 화상병 발생지역은 ‘옥솔린산’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에 이어 ‘스트렙토마이신’ 순서로 항생제를 살포하면 된다.  

특히 화상병이 발생해 폐원 매몰된 과수원에서 장미과 과수 등 기주식물을 다시 심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폐원 후 동일 작목을 다시 재배하려는 농가의 대기 기간을 줄여 기존보다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화상병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묘목장 예찰, 묘목 시료 검사 등을 확대하고 농가가 건전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 기준은 강화됐다. 화상병 예찰 방제 사업 지침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공개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김지성 재해대응과장은 “지난해에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화상병 발생이 크게 줄었으나 환경조건에 따라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업해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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